번역문의 인증이란?


1. 의의

번역문의 인증제도는 국어로 작성된 증서를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외국어로 작성된 증서를 국어로 번역한 경우에 번역의 정확성을 증명하기 위해 번역인이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인증을 촉탁하는 것입니다. 번역인은 해당 외국어를 번역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으로 번역능력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번역공증은 번역인 또는 해당 번역문 인증서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려는 사람으로서 번역인에게 번역을 의뢰한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만 공증 촉탁이 가능합니다.

 

2. 번역공증 서류

유학, 이민, 외국인과의 이혼 등과 관련하여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학위수여증, 건강기록부,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초본, 판결문, 이혼소장 등을 번역공증하는 예가 많고, 사업상 거래와 관련하여 재무제표, 회사정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공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번역능력의 소명

번역공증 시 번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번역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토플 (TOEFL)
미국의 교육평가원에서 시행하는 IBT시험
쓰기시험 25점 이상
토익 (TOEIC)
미국의 교육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시험
쓰기시험 150점 이상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
쓰기시험 71점 이상
지텔프 (G-TELF)
미국의 국제테스트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시험
GWT 작문시험 3등급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
쓰기시험 200점 이상
메이트 (MATE)
숙명여자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
Mate Writing 시험 상급 이상
     ① 행정사법에 의한 외국어 번역행정사 자격증 사본
     ② 사단법인 한국번역가협회에서 시행한 번역능력인정시험(1급, 2급)
         사단법인 국제통역번역협회가 시행한 국제통역번역시험(1급, 2급)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시행한 결혼이민자 통번역능력인증시험(1급) 자격증 사본
     ③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해당 외국어를 전공하여 받은 학사 이상의 학위증명서 사본
     ④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자가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대학에서 받은 학사 이상의
         학위증명서 사본
     ⑤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외국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자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받은 학사 이상의 
          학위증명서 사본
     ⑥ 번역문 인증 촉탁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다음의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공인어학성적표 사본
     ⑦ 기타 이에 준하는 학력,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추어 해당 외국어에 대하여 번역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해당 학력, 자격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자료  
         위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한 번역인이 한국인이 아니거나 한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한국어 능력에 대한 
         소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절차 및 신청

번역인이 직접 공증을 위해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번역문과 원문 및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시고, 위3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가져오시면 됩니다. 해당 번역문 인증서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려 번역인에게 번역을 의뢰한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방문하실 경우는 방문하시는분의 신분증, 도장, 번역문과 원문, 번역인의 번역인 확약서, 위3항에 해당하는 서류, 번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가져오시면 됩니다.


번역공증 구비서류 목록

번역당사자가 본인이고 자신의 서류를 공증할 때

- 신분증

- 도장

- 본인이 번역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있는 증명서류 일체

- 번역문과 해당 원문

번역의뢰인이 있고 번역자가 직접 출석

- 신분증

- 도장

- 번역자가 번역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있는 증명서류 일체

- 번역인 확약서(번역의뢰인 및 번역인 성명, 연락처, 주소 기재 및 서명, 기명날인)

- 번역문과 해당 원문

번역의뢰인이 직접 출석

- 신분증

- 도장

- 번역자가 번역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있는 증명서류 일체

- 번역자 신분증 사본

- 번역인 확약서(번역의뢰인 및 번역인 성명, 연락처, 주소 기재 및 서명,기명날인)

- 번역문과 해당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