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뒤로
알림 설정
뒤로
더보기
게시물 알림
내 글 반응
내가 작성한 게시물이나 댓글에 다른 사람이 댓글이나 답글을 작성하면 알려줍니다.
공지사항
사이트에서 보내는 중요한 공지를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Alarm
마이페이지
로그아웃
사이트 로고
법무법인 서호
공증
소송업무
국가유공자 클리닉
종교재판 클리닉
행복한 동행
사이트 로고
법무법인 서호
공증
소송업무
국가유공자 클리닉
종교재판 클리닉
행복한 동행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란?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공정증서입니다.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이 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도 할 수 있으며, 대여(차용)금액, 이행기와 이행의 방법, 이자, 지연손해금, 기한의 이익 상실, 연대보증에 관한 약정 등을 기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채권자(대여인)와 채무자(차용인)의 촉탁으로 증서를 작성하며,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도 함께 촉탁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증서의 작성과 별도로 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야 한다. 채무자가 동산(기계, 공구, 장비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