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란?

 

공정증서는 공문서로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의 강력한 증거가 된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에 공정증서의 내용과 다르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집행력이란 집행권원이 되어 그 증서에 기하여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판결 정본이 있어야 하며, 판결정본처럼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것을 집행권원이라 한다. 
다음의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 인정된다. 공정증서는 별도로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이 집행문만 부여받으면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집행력 있는 증서)
   - 약속어음 공정증서
   -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 임차건물 인도반환 공정증서 등
   - 협의이혼 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