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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확정일자는 문서에 기재된 일자가 실제 일자임이 법적으로 확실하게 인정되는 일자를 말한다.
사문서에 확정일자가 있으면 그 일자에 그 문서가 존재한 사실이 증명된다.
확정일자가 법률상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지명채권의 양도의 통지나 승낙
2.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의 통지나 승낙
3. 변제자의 임의대위에 관한 채권자의 승낙
4. 채권자 변경의 경개계약
5. 지시금지어음 또는 수표의 양도통지나 승낙
6.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
7. 비밀증서유언의 경우 봉서
주택임대차계약증서는 동사무소나 등기소, 공증실에서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으나 전산조회는 동사무소나 등기소에서 받은 확정일자만 가능하다. 상가의 경우에는 세무관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