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이란?


1. 유언공증의 의의

유언은 사망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의사표시로서 유언자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이전에는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구수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등 5가지 방식이 있는데 민법이 정한 엄격한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따라서, 공정증서의 방식에 의하여 유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가장 편리하며 또한 안전합니다.

 

2. 유언공증의 방식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와 2인의 증인이 참여하여 공증담당변호사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담당변호사가 이를 기록하여 읽어 들려준 뒤에 유언자와 증인이 그것이 정확한 것임을 확인한 다음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합니다(민법 제1068조)

유언자 본인이 직접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여야 하며, 대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증인 2명이 참여하는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이나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도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유언의 존재 또는 부존재, 유언의 유효 또는 무효로 인하여 이익이든 손해이든 어떤 법적 효과를 받게 되는 사람(예:상속인)도 공증인법에 따라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시각장애인,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서명할 수 없는 사람도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공증인의 친족이나 공증인의 보조자(사무원)도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유언에 한하여 이익을 받을자,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3. 유언공증의 장점

(1) 검인절차의 생략 : 공정증서가 아닌 유언서는 유언자의 사망 후 즉시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하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가 생략되어 편리합니다.

(민법 제1091조 제2항).

(2) 가족간의 재산다툼 방지 :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간의 다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으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3) 단독으로 권리행사 가능 : 부동산의 경우 수증자가 단독으로 직접 등기이전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상속인들의 협조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금융기간에 따라 상속인 중 단독으로 유증 받거나 제3자에게 유증한 경우 그 수증자가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언 공정증서만으로는 예금 인출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 금융기관은 정당한 예금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며 해당 예금 전부를 법원에 공탁합니다. 그 공탁금을 출금하기 위해서 수증자는 상속인들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수증자가 공탁금의 정당한 출급권자임을 밝혀야만 법원에서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금채권의 경우 추후에 수증자가 예금 인출하기 위해 법적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4. 유언공증의 절차 및 신청

유언자와 증인 2인이 필요서류 지참후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위 증인의 결격사유를 신원조회를 통해 확인후 진행되므로 서류 접수후 이삼일내에 예약 후 방문하시면 공증이가능합니다. * 유언자는 약속일에 오시고 서류만 먼저 제출해 주십시오.

 

5. 출장공증

유언자가 저희 사무실에 오실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공증담당변호사가 병원으로 출장도 가능하며 추가적인 서류로는 의사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공증담당변호사의 출장에 따른 비용부담이 있습니다.

 

6. 공증비용

유언공증의 경우 공증수수료는 목적가액에 따라 산정되므로 저렴합니다.



유언공정증서 준비서류


유언자

*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 (상세)

* 인감도장, 신분증 (방문시 지참)

* 주민등록번호전체기재 발급

증인2명 / 유언집행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초본 또는 인감증명서

* 증인2인은 인감도장, 신분증 (방문시 지참)

* 유언집행자는 출석안하셔도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전체기재 발급

수증인 (상속받는자)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상속목록

* 토지, 임야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임야),(공시지가포함)

* 건물 :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 대장, 개별주택가격확인서

* 아파트, 빌라 등 집합건물 :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 현금 : 통장사본, 잔액(잔고)증명서

* 분양이나 임대아파트 :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