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공증이란 공증인에 의한 공적인 증명의 준말로써, 법무부 지방검찰청 소속의 공증인이 사실 및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무법인 서호는 2006년부터 공증인가를 받아 공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송업무

법무법인 서호는 재산, 임대차 등에 관한 민사소송,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비 등에 관한 가사소송, 행정소송, 형사소송, 가압류와 가처분, 군사재판, 징계, 인사소청 등 각종 소송업무와 법률자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클리닉

법무법인 서호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에 관한 소송, 상이등급 등외판정처분 취소소송,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소송,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처분 취소 등 국가유공자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교재판 클리닉

법무법인 서호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자문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교회법과 관련된 재판, 교회 재산과 재정에 관한 분쟁, 목회자의 지위 등 각종 종교생활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마음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행복한 동행

더불어 사는 세상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입니다. 내가 한 때 이곳에 살았음으로서 단 한 사람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법무법인 서호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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